금품받은 주민 자수 잇따라...제2의 청도사태 재현 우려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충남 연기군수 재선거와 관련, 2명이 구속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동시에 후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유권자들이 잇따라 자수하고 있어 경북 청도사태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연기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선거 당시 b후보가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재선거가 치러지기 직전 유권자 6명에게 10만-20만원씩 모두 110만원을 건네며 b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자 그로부터 돈을 받았던 유권자들이 잇따라 수사기관에 자수, a씨가 뿌렸다는 돈의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1일 오전까지 자수한 유권자는 모두 15명이며 이들은 a씨에게서 10만-80만원을받았다고 자백했다.

이어 이날 오후 2명의 유권자가 추가로 수사기관에 자수 의사를 밝혀왔다.

앞서 b후보의 동생도 재선거에 출마한 형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유권자 3명에게 현금 10만원씩을 건네는 한편 유권자 20여명의 집을 방문해 형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한편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 수강 40시간을 명령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기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b후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유권자는 26명으로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금품수수 사실을 자수하는 경우 무혐의 처분하거나 최소한 기소유예할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유권자들에게 돈을 건넨 사람들이 b후보와 공모했다거나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 그러나 b후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유권자들의 자수가 잇따르고 있어 후보와의 공모 및 직접 관련성을 밝힐 수도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