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내년 2월까지 적용

지난 21일 부터 2009년 20일 까지 옥천군내의 이장들은 사망시 7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이장들의 사고와 사망이 있따르자 옥천군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올 2월 21일 상해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대상은 옥천군내 이장 219명, 기간은 2008년 2월 21일 0시부터 2009년 2월 20일 24시로 보장범위는 보험기간중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이 적용된다. 보장금액은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7천만원, 상해의료비 2백만원, 상해입원비 1일당 2만원이고 자동차사고 위로금은 4주이상 20 ~ 8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이장의 사망시, 재해 및 상해사망에 대해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지급제한 사항으로 오토바이 사고는 가해자의 오토바이 사고 시만 가능하다. /옥천=이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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