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의회는 3일 오후 3시 30분 의회간담회장에서 관련 실·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 연기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에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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