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ㆍ허가 관련 면허세 납부대행 등 시행

청원군이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인들의 불편해소에 나섰다.

군은 인·허가와 관련한 면허세 납부를 대행하는 등 고객만족도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군은 민원인에게 허가 또는 신고수리 결과를 통보하면 민원인은 군청을 방문해 면허세를 납부하고 허가 또는 신고필증을 수령해 왔다.

면허세의 50% 이상이 3000원인 소액을 납부하기 위해 군청을 다시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인적·시간적 경비를 소모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은 각종 허가와 신고 등과 관련한 면허세 납부를 대행하고 허가증과 납부 영수증을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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