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민단체 "올 추경에 반영해야"
운동본부는 "시는 2004년 전국에서 2번째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3년간 예산을 지원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야 관련 조례를 제정한 전국 11개 자치단체 중 10번째로 적은 5억원을 책정했고 5개 자치구도 관련 조례를 만들고도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무상급식과 직영급식, 친환경 우리 농산물 사용 등 학교급식 3원칙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지만 시와자치구는 관련 법에 규정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단체장 임의로 예산을 책정 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덕 상임대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즉각 구성한 뒤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급식예산을 확충해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우리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시청과 구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조직적으로 싸워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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