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류인갑ㆍ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지난달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일부 일반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며칠 전에도 톨게이트에서 다투는 장면을 본 일이 있는데, 그는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카드를 내밀다 들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장애인 복지카드를 역 이용해 얌체짓을 하는 사람이 많다.

최 일선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있는 자로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유의사항을 알리고자 한다.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lpg연료를 사용하고 일정액과 고속도로통행료를 감면해준다.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할인카드제도에 따른 세부 시행방법의 대상차량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기준과 동일한 승용차만 적용하다 장애인의 보조장구 동반운송 등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난 '1998년 8월 1일부터 승용차량이 없는 경우 승합차, 소형화물로 확대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속도로통행료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지 동사무소에 장애인 할인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한국도로공사 발행 할인카드를 동사무소를 통해 교부 받으면 된다.
그런데 몇 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어야 한다.

발급 받은 해당 장애인이 반드시 탑승하여야 하며, 발급 받을 당시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식별표지는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이렇게 장애인용 혜택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니 일부 기관은 아예 장애인 지원제도를 없애거나 축소하기도 한다.

결국 일반인들의 이기심 때문에 장애인만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할인카드 유의사항을 인지하여 비장애인들은 장애인 카드 사용행위를 자제하였으면 좋겠다.

또한 장애인 혜택을 보는 자는 올바르게 사용하여 통행료 계산 시 수납원과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