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은 통상 3년마다 교수들의 강의·연구 실적을 평가해 재임용 심사에 반영한다. 하지만 탈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일부 대학에서 재임용 탈락이 있었지만 대부분 실적과는 무관하며 정치적 이유나 재단에 잘못 보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년 보장 심사에 떨어져도 몇 번씩 기회가 주어지거나 3년마다 재계약하는 식으로 정년을 채운다고 한다. 심사다운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kaist가 나이나 서열, 호봉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실적'만으로 교수를 퇴출시킨 것은 이런 요식행위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자질이 떨어지는 교수를 걸러내지 않으면 대학의 경쟁력은 높아질 수 없다.
논문 조작 자체 적발은 교수사회에 경종을 울리고도 남는다. 김 교수가 2005년 7월과 2006년 6월 각각 발표한 논문은 암세포만 찾아가는 '미사일 항암제' '노화 억제 신약' 등 약효가 뛰어난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 때문에 김 교수 논문 조작 사건을 '제2의 황우석 사건'으로 부르고 있다. 한국 학계의 신뢰도가 또 한 번 추락한 것은 물론 국가 신인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논문의 조작과 표절, 중복 게재는 학문적 범죄행위다. 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새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대학, 특히 교수들이 강의와 연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국대의 교수 강의평가 실명 공개도 그 일환이다. 교수들은 공무원 철밥통보다 더한 자기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강한 자극 없이는 교수사회 개혁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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