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톤 이하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

-1종ㆍ6종 밴차 및 2톤이하 탑차에 대한 하이패스 이용 확대

-소형 화물차 고객의 이용편의 및 하이패스 이용율 증가 기대



한국도로공사 천안영업소(사장 김태응)는 수도권 고속도로에서 운영중인 무정차 통행료 자동 징수시스템인 하이패스를 오는 5일 00:00시 부터 2톤 이하 화물차인 탑차와 밴 차량에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2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과적위험이 없고 적재물 박스화로 하이패스 차로 통행시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 발생 위험이 적어 고객편의를 위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패스 이용가능 차량 범위가 종전 승용차, 경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버스에서 1종․6종 밴차 및 2통이하 탑차에 까지 확대 되었으며 하이패스 이용률도 6%가 증가되어 수도권 고속도로 교통량의 22%를 분담하게 돼 수도권 톨게이트 지․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흥 천안영업소 사장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시간비용 절감은 물론 통행료가 출퇴근시간대 이용시 20% 할인, 평상 시 5% 가 할인되며 전자카드 충전시 1~3%가 추가 충전되는 등 최대 23%까지 통행료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병한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