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측정 거부한 40대男 이례적 법정구속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됐던 운전자가 법정에서도 계속 결백을 주장하다 이례적으로 법정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될 처지에 놓인 운전자 Y(42)씨의 음주운전이 화근이 된 것은 지난해 10월22일.

그는 이날 새벽 서울 용답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그대로 달아났다.

그는 수십 m를 달아나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뒤 차 문을 잠근 채 음주측정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1시간 가량 묵살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퍼부었다.

Y씨는 계속 버티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듯 1시간 만에 문을 열고 나왔고 곧바로 경찰에 연행됐다. 하지만 그는 음주측정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서 "술집에서 만난 사람이 운전했는데 경찰이 쫓아오자 나를 버려두고 달아났다"고 변명하다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무죄 선고를 기대하며 법정에서도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법원의 판단과 처분은 엄정했다.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반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창행을 선고했던 것. 혹을 떼려다 오히려 하나 더 붙인 꼴이 된 셈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이승철 판사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Y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속 당시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횡설수설하면서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비상식적 행동을 해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거나 법정에서라도 혐의를 인정했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그칠 가능성이 많았지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나쁘고 재범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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