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3월 5일

충북도가 김양희 복지여성국장의 박사학위 논문검증에 나서겠다고 한다. 도는 김 국장의 학위에 표절 등의 문제가 있는지 학위를 준 고려대 측에 이를가려달라고 질의했다는 것이다.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로써 김 국장의 임용문제로 불거진 사회단체와의 마찰을 해결할 수 있는길이 열렸다.

김 국장의 학위 논문에 중대한 결함이있다면 충북도는 당연히 복지여성국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아마 그럴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사회단체가 제기한 논문 표절에 문제가 없다면 갈등은이제 종결돼야 할 것이다.

김 국장의 임명 초기에는 여성계에서 그의 한나라당 관련설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개모집에 앞서 정우택 지사가 사전에 내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 여성단체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에 따라 정당하게 선임된 사람을 단지 한나라당과 관련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도지사가 소속된 정당에 몸 담은 적이 있다고 개방형 국장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사정이 달라졌다.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박사학위 표절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직자는 최고의 도덕 수준을 요구한다.

남의 논문을 베껴서 학위를 받았다면 이는 중대한 결함이며 이러한 사람이 고위 공직자가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보자.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논문 표절로 13일만에 사표를 냈고 고려대 이필상 전 총장도 같은 이유로 67일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논문 표절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다가 언론의 집중된 보도에 못이겨 불명예로 퇴진하는 수치를당했다.

김 국장의 경우도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현재까지 사회단체가 주장하는 것을 보면 표절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사회단체에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도 의문이 간다고 주장한다. 어쨌든 충북도가 대학 측에 표절 여부를 가려달라고 질의를 했다니까 결과가 나올 것이다. 결과에 따라 그의 거취가 결정될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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