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5월 K씨는 현금 2810만원을 투자해 2 개월만에 2090만원의 차익을 얻어74%의 순수익률을 올렸다. 물론 경매라고해서 무조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리스크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 메리트가 있는 만큼 관련지식을 익히고 경험을 쌓으면 훌륭한 재테크 방법이 될 수 있다. 충청일보는 매주 월요일 독자들에게 부동산 경매와 각종 재테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경제면 중 1면을 할애키로했다. 앞으로 시리즈가 계속되는 동안 스크랩을 해두면 좋은 자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편집자




▲부동산 경매에서 수익을 남기려면 권리분석과 시세점검은 필수다. 사진은 충북 청원군 오창읍의 아파트 단지 전경. © 충청일보




실전사례(앞의 K씨 사례)

지난 2004년 5월 K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최인근인 공주 신관동 저층 주공아파트(5층 중 3층) 19평을 경매에 참여해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 받았다. 당시 1차에 나온 물건이었으나 K씨는 과감하게 응찰해 낙찰 받은 것이다. 1차 최저매각가(최초감정가)는 5300만원이었으나 K씨는 5450만원을 써내 최고가 매수인이 됐다. 1차 물건임에도 다섯명이 참여해 K씨가 5450만원, 서울에서 온 모씨가 5400만원, 안양에서 온 모씨가 5360만원을 써내는 등 치열한 경쟁 속에 아슬아슬하게 K씨가 낙찰 받은 것이다.



K씨는 소유권이전비용(취득세·등록세 및 채권할인액, 법무사비용 포함) 360만원과 매수대금 5450만원 등 총 5810만원을 투자(그 중 3000만원을 모기지론 대출을 받아 실지 현금 투자액은 2810만원)했고, 대금납부를 한 시점의 동 물건의 시세는 7900만원이 됐다. K씨는 실지 현금 2810만원을 투자해 2090만원의 차익을 얻음으로써 약 2 개월만에 74%의 순수익률을 올린 것이다.(언제 어떻게 매매할지 미정이므로 양도소득세 문제는 감안치 않음)

물론 K씨는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수시로 현지를 방문해 시세를 점검했고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없는지, 명도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권리분석에도 충실을 기했다. 본 물건에는 소유자 겸 채무자가 살고 있었고 대금납부를 마친 다음 직접 방문해 명도에 대한 협상을 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총 채무액이 낙찰가 보다 적어 오히려 배당받을 금액이 있었고 동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자진해서 집을 비움으로써 명도에도 어려움이 없었다.

당시 K씨는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큰 규모의 여유자금도 없어 소액으로 투자에 나섰고 처음 시작한 경매에서 투자액에 비해 상당한 수익을 냄으로써 가정적으로도 안정을 되찾았다. 또한 매사에 자신감을 갖게 됐고 지금은 경매에 대한 지식은 물론 부동산 전반에 대한 안목까지 갖추게 됐다.



<관심물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상업용지
청주지방법원 경매일자 : 3월 6일 2006타경11190


청원군 오창면 송대리 오창과학산업단지내세로폭이 넓은 형태의 나지이며 북동측으로한면이 2차선 도로와 접하고 있음. 면적은 637㎡. 일반상업지역으로 최초감정가 5억 7348만원이나 이번 3차 경매로 3억6702만원임. ㎡당 금액은 최초감정가기준 90만원, 공시지가기준약 77만원, 이번 3차 최저매각가기준은 약 57만원임.미성숙 상가지대이나 산업단지는 대부분 입주가 완료된 만큼 실수요자 입장에서 검토해볼만 함.

대전지방법원 경매일자 : 3월 6일 2006타경20511

▲대전 둔산동 향촌아파트
대전서구 둔산동 향촌아파트 107동 405호최초감정가는 2억 4000만원이나 이번 2차경매 최저매각가는 1억6800만원임.지난 1월 중 건교부 실거래가 시세통계는 2억350만원~2억1500만원이며 시세제공업체에서 공고한 기준층 시세는 2억2750만원~2억3250만원으로 나와있음.최근 정부의 각종 규제조치로 아파트 가격이하향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위치, 생활편익시설 등을 감안시 적정가격에 입찰에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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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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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매각가격>



경매기일의 공고시에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을 기재해야 하는데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매기일에 있어서 경매신청인이 없어 신경매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상당히 저감(통상20∼30%)한 가격이 최저경매가격이 된다.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고된 최저경매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응찰해야 무효처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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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Q&amp;amp;amp;a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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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Q&amp;amp;amp;amp;A / 자료제공 : 대법원 &amp;amp;amp;copy;충청일보






/ 신건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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