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피해서 … 건수 42% 면적 193% 증가

외지인도 덩달아 땅 팔아

올해부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주민세 포함하여 66%까지 큰 폭으로 오를 것에 대비해 천안지역 토지거래가 지난해 12월 무더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지인들도 덩달아 땅을 팔고 천안지역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토지거래 필지 수는 2413건으로 지난 2006년도 같은 기간 1701건에 비해 무려 41.9%가 증가했다. 거래면적 역시 지난 2006년 540만2000㎡에 그쳤지만 올해는 1만5843㎡로 무려 193.3%나 급증했다. 외지인 역시 토지거래 면적이 지난해 56만2000㎡에서 올해는 150만7000 ㎡로 168.1%나 늘었다.

이는 토지거래신고가 실거래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 12월에 무더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양도소득세율이 9~36%까지 부과됐던 것이 올해부터는 비업무용토지일 경우 60%의 세율이 적용되고, 시에 납부하는 주민세 10%까지 합치면 66%를 납부해야하는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무더기로 토지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보유연도에 따라 최고 30%까지 이루어지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 점도 지난해 12월 토지거래를 급격하게 부추긴 요인이다.

실제 토지거래가 이루어진 원인별로 살펴보면 매매가 전체의 85.5%인 325건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신탁해지 19건, 증여 17건, 판결 9건, 교환 6건, 기타 4건 순으로 알려져 세금을 피하기 위한 거래가 활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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