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의 창] 박경국ㆍ전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새로운 시대의 생활방식에는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도 다원적 가치관을 공유하게 되어 상호간에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문제해결적(問題解決的)인 발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첫 번째가 일원 국가적인 집권외교로부터의 결별, 즉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는 지방외교의 전개이다.

둘째는 다양한 주체가 상호 국제교류의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서로의 정책수준, 국가적 문화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상호간의 국제관계가 이제는 외교, 안보, 금융 등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점차 지방자치단체간, 기업간, 개인간(People to People)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마음과 마음(Heart to Heart)으로 통하는 국제관계시대로 발전하고 있다.

중앙-지방 역할분담 방안 마련

우리나라는 오랜 중앙집권적 사고와 정치행정 행태로 인해 아직도 외교는 국가의 전유물이라는 사고가 팽배해 있으며, 지방의 자율을 제약하는 법과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교활동을 오히려 제약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외국과의 교류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기도 전에 급격한 세계화의 파고를 맞이함으로써 외교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사전준비 없이 외국과의 교류에 임해야 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활동이 30년이라는 긴 역사에 비해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그간 기울인 노력에 비해 성과도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방정부가 다양한 외교활동을 통해 지역의 이익과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합리적인 역할분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방외교에 대한 반응은 무관심에 가깝거나 소극적 관여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정치경제체제에서 다양한 국가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은 물론, 지방정부와의 합리적인 역할분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중앙과 지방정부간 합리적 역할 분담방안이 모색되어 법제화되어야 한다. 가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및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의 외교정책과 지방외교정책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총체적으로는 외교정책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지역 특성과 이익이 반영된 외교정책의 추진이 가능해 짐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외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방외교 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중앙과 지방간 외교담당 인력의 상호교류나 외교 전문인력의 통합관리, 외부 전문가의 활용,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외교는 고도의 판단력, 협상능력, 조정능력, 언어구사 능력이 요구되므로 지방외교를 전담하여 발전시켜나갈 정예요원을 양성할 수 있는 장ㆍ단기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재양성프로그램은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이나,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 대외경쟁력 향상에 직결

결론적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외교역량 확충이 국가의 대외경쟁력 향상과 직결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외교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종래의 행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지방외교는 생활외교인 동시에 현장외교이고, 종합외교이며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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