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내년부터 실시 … 고등교육법개정안 교육위 법안 통과

산업체 근무 1년 이상인 졸업자 해당

전공심화과정만 이수하면 학점 인정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체에 근무하는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졸업자가 전문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이 최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의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생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8년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전문대학에 설치됐으나 이 과정에 들어가더라도 학점만 이수할 뿐 정규 학위를 얻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전문대학(2년제 또는 3년제)이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산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입학 자격을 얻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전문대 학사 과정이 교육의 질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이 국회 교육위와 본회의를 거쳐 발효되면 4년제 대학 수준의 교육여건(교원ㆍ건물ㆍ시설ㆍ설비 등) 및 프로그램을 보유한 전문대학에 한해 전공심화과정을 인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사학위 과정은 전문대 졸업생이 1년 이상 산업체에서 일하다 계속적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대학으로 돌아와 재교육을 받는 개념이다. 1∼2년인 이 과정을 밟아재학 시절 학점과 합쳐 총 140학점 이상을 얻으면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전문대 졸업자들이 학사 학위를 따려고 전공과 무관한 4년제 대학에 편입하거나 방송통신대에 진학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전망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문대졸업자의 4년제 대학 편입생 수는 2002년 2만600명이었고 2003년 2만2천281명, 2004년 2만707명, 2005년 2만1천89명 등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이 개편되면 직업교육에 대한 경로를 구축하고 평생직업교육 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이미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과 근로자, 산업체가 서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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