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올여름부터 한강 야외수영장 6곳의 사용료를 1천 원 올리는 대신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서울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한강 수영장의 사용료는 어린이(4∼12세) 2천→3천 원, 청소년(13∼18세) 3천→4천 원, 성인(19세 이상) 4천→5천 원으로 인상된다.

또 수영장 운영 시간은 종전 오전 9시∼오후 7시에서 오전 9시∼오후 10시로 3시간 늘어난다.

본부 관계자는 "2004년 이후 요금 인상이 없었고 2005년부터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며 "또 밤늦게까지 수영을 즐기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많아 야간에도 개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강 수영장은 잠실, 잠원, 뚝섬, 광나루, 망원, 여의도 등 한강시민공원 6개 지구에 있다.

본부는 또 이촌과 여의도 지구 두 곳에 있던 빙상장과 이촌 수영장에 있던 롤러스케이트장이 폐쇄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폐지했다.

본부는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접수한 뒤 다음달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연합뉴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