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기 20대女영장, 150차례 800만원 챙겨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인터넷에서 휴대전화를 사려는 네티즌을 골라 접촉해 휴대전화를 팔겠다며 1인당 3만∼5만 원씩 통장으로 송금받고 실제 휴대전화는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150차례에 걸쳐 800여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고씨는 평소 인터넷을 통해 습관적으로 이 같은 허위거래를 해오다 인터넷 사기피해 사이트에 피해사례로 순위가 오르자 이를 추적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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