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기 20대女영장, 150차례 800만원 챙겨

충남 연기경찰서는 8일 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를 구매하려는 네티즌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팔겠다며 금품만 받아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고모(2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인터넷에서 휴대전화를 사려는 네티즌을 골라 접촉해 휴대전화를 팔겠다며 1인당 3만∼5만 원씩 통장으로 송금받고 실제 휴대전화는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150차례에 걸쳐 800여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고씨는 평소 인터넷을 통해 습관적으로 이 같은 허위거래를 해오다 인터넷 사기피해 사이트에 피해사례로 순위가 오르자 이를 추적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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