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등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출두 할 예정이던 법무사 사무실 전 사무장이 스스로 목을 매 숨진채로 발견됐다.

9일 오후 1시 40분께 청원군 낙성면 현암리 야산에서 A법무사 사무실전 사무장 N모(37)씨가 소나무에목을 맨 채 숨져있는 것을 지나던 등산객 김모(56)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N씨의 유서를 토대로 과다 채무로 인한 신병비관 자살로 결론 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숨진 N씨는 이날 오후 2시법원의 신청사건(파산) 결정문을 위조해 의뢰인에게 건넨 혐의로 검찰에출두 예정이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오전 9시께 위조된 법원 결정문을 건네받았던 B모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한데 이어 다음날 오후 3시 N씨가근무했던 사무실 상급자를 불러 조사했다.

N씨는 이와 별개로 은행관련 증빙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흥덕경찰서가지난 6일 출석요구서를 서면 발송했으나 자살 직전까지 전달 받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진청일 기자 ci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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