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한나라 천안을 예비후보 수사의뢰

한나라당 천안을 예비후보 k씨가 18대 총선출마 예비후보 가운데 대전·충남에서는 처음으로 불법선거운동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천안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5일 예비후보 k씨와 선거운동원 j씨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하고 기업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광고 등을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수사해 줄 것을 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k예비후보와 홍보담당 j씨는 빙그레 본사 및 지점직원 등으로 부터 선거구내 연고자 4309명을 추천받아 지난달 1∼21일까지 자원봉사자 2명을 고용, 2050명에게 출마사실을 알리고 선거사무실 방문을 부탁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통화한 선거구민의 성향과 반응을 △무관심 △호의적 △방문약속 등으로 성향을 구분 표시하는 등 전화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본사 및 지점 직원 119명이 연고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k 예비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직장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는지와 전화면접원 20명을 고용해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

이밖에 자원봉사자 2명의 대가제공, 신문 및 천안지역 운행 시내버스의 기업이미지광고, 공연장에서 우유 500개의 무상제공이 사전선거운동 목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토록 요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 예비후보는 경력이 담긴 명함배포와 예비후보사무실 운영, 인터넷, 홍보물 1회 발송 등 4가지 관련운동 이외에는 모두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며 "불법선거운동은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천안=김병한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