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지 개발 도입…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2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특별법(이하 행정도시특별법 이라함)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27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오는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개정된 시행령은 기존의 획일적인택지개발방식을 벗어나 행정도시를자연친화적이고 창의적으로 개발하기위해 지난해 행정도시특별법 개정 시새롭게 도입된 원형지개발제도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조성되지 않은토지인 원형지를 공급할 때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과 같이 공급대상토지의 위치 면적,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조건,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등을기재한 공급계획서를 제출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승인을 받도록했다.
또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원형지 개발자는 대한주택공사법 에의한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한정했다.
원형지개발자가 개발계획의 범위 안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기반시설공사 등을 통해 원형지를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함께 원형지 개발을 통해 조성된 토지를 재공급하는 경우 공공시설용지,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토지 등에 한정했고 공급방법은 조성토지의 공급방법을 따르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행정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정지역 주민이 행정도시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구체화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전업을 희망하는 예정지역 주민에게 직업전환 훈련을 실시하고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단체에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사업(무연분묘 이장,지장물 철거 등)을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가화 조정구역 수준으로행위가 제한되는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행위제한을 완화했다.
안정환 기자ㆍ spc09@cc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