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지 개발 도입…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자연친화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도입된 원형지 개발제도를 구체화하고,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을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2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특별법(이하 행정도시특별법 이라함)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27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오는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개정된 시행령은 기존의 획일적인택지개발방식을 벗어나 행정도시를자연친화적이고 창의적으로 개발하기위해 지난해 행정도시특별법 개정 시새롭게 도입된 원형지개발제도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조성되지 않은토지인 원형지를 공급할 때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과 같이 공급대상토지의 위치 면적,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조건,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등을기재한 공급계획서를 제출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승인을 받도록했다.

또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원형지 개발자는 대한주택공사법 에의한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한정했다.

원형지개발자가 개발계획의 범위 안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기반시설공사 등을 통해 원형지를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함께 원형지 개발을 통해 조성된 토지를 재공급하는 경우 공공시설용지,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토지 등에 한정했고 공급방법은 조성토지의 공급방법을 따르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행정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정지역 주민이 행정도시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구체화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전업을 희망하는 예정지역 주민에게 직업전환 훈련을 실시하고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단체에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사업(무연분묘 이장,지장물 철거 등)을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가화 조정구역 수준으로행위가 제한되는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행위제한을 완화했다.

안정환 기자ㆍ spc09@cc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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