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 오늘부터 시행

앞으로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생산된 소나무류(소나무·잣나무 등)를 이동하고자 할 때는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전국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 법률이 28일부터 시행돼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전국 어디라도 소나무류 이동시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생산·유통자료를 작성해서 비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선충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읍.면.동에 한하던 반출금지구역은 발생지역으로부터 3㎞ 이내인 지역의 읍.면.동으로 확대했으며 산림청장이나 자치단체장은 감염경로 파악 및 확산요인 차단을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벌금(500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기존 신규발생이나 감염목 무단 이동 신고에 한하던 것을 전국 소나무류 무단 이동, 불법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신고한 자까지 확대했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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