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요청 따라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가 도내 유관기관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도는 27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자체 발주하는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충북개발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충북본부, 대한주택공사 충북본부, 충북도교육청 등이 도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지역건설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토지공사는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의무 공동도급 대상 공사를 당초 74억원 이하 공사에서 222억원 이하 공사로 대폭 상향 조정해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또 공동도급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도 종전 10%에서 30%까지 늘렸다. 토지공사는 이와함께 설계금액의 작성범위도 현재 95~100%에서 97.5~102.5%의 범위로 상향 조정해 부실시공을 방지키로 하는 등 현실적인 시공을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150억원 공사인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1공구 조경공사의 경우 지역 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 30%에 이르는 등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역시 표준 품샘 산정 방식에 비해 업체의 이윤이 감소할 수 있는 실적 공사비 적용 대상 공사를 현행 1억원 이상 공사에서 5억원 이상 공사로 상향 조정했으며 도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거나 지역에서 생산된 건설 자재를 사용토록 유도하고 있다.

주택공사도 지역 업체의 공동 도급 비율을 올리거나 일정 금액 이하의 공사는 지역업체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앞으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정삼기자 ㆍ jsjang3@cc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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