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1일 부패척결을 위한 학교운동부 전담 명예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부패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대책임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반부패 청렴대책에 따르면 청렴도 취약분야로 드러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 축구와 야구를 주축으로 해 담당장학사가 '학교운동부 전담 명예감사관'으로 임명돼 부패방지에 나선다.

또 공금유용, 횡령, 뇌물수수 등의 부패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지휘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부패행위 관련자 연대책임제'도 적극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50명 이상의 교육이나 회의때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반부패 청렴교육 의무제'를 새로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청렴관련방', '청렴교육자료실' 등도 신설, 운영키로 했다.

이 밖에 클린 신고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학원 지도감독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환경정화구역 심의해제 ▲학교급식 운영 등 청렴도 취약분야 4대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연합뉴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