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장정삼ㆍ정경부장

▲장정삼ㆍ정경부장
국내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는 전용회선 사업자들의 불법 불감증(不感症)이 심각하다.

KT, 파워콤, SK네트웍스 등 국내 5개 전용회선 사업자들은 이동통신기기의 원활한 송ㆍ수신을 위한 기지국을 설치하면서 도로법과 건축법, 산림법 등 현행 관련 법률을 무시한채청주시내 80여 곳, 청원군내 150여 곳 등 충북과 대전, 충남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 또는 인도와 개인 사유지 사이의 빈터를 교묘히 이용하면서도 도로굴착허가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

또 임야나 농지 등 개인 땅에 설치하면서 산림전용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 것도 비일비재하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도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조차 밟지 않고 있는 사례도 많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이동통신사와 전용회선 사업자들이 이같은 실태를 모두 알고 있는데다 불법설치에 대한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A 이동통신사관계자는 청주시내 기지국가운데 80%이상은 불법 이라면서도 불법 기지국에 대한 행정기관의 원상복구 등 조치가 이뤄질 경우 사용자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되니 봐주면 안되겠냐? 는 반응을 보였다.

B 전용회선 사업자 역시 기지국을 설치하려면 당연히 행정기관과 협의하거나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절차를 거치다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부담도 많아 그냥 설치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다 고 태연히 밝혔다.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와 관련된 각종 절차와 법규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안일함도 문제다.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관계자들은 시내 불법 이동통신 기지국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도로굴착허가부서와 건축부서, 농지부서, 산림부서가 다르고 도로점용료 부과부서까지 달라 현황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 뿐이다.

전용회선 사업자들은 특히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하면서 대범하게도 대낮에 크레인, 도로굴착기 등 중 대형 장비를 동원하고 교통흐름을 자체 조정하면서까지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행정공무원이나 경찰 등으로부터 전혀 제지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마디로 이동통신사와 전용회선 사업자, 관계공무원은 물론 경찰까지도 불법에 대해 무덤덤한 것이다.

전용회선 사업자들이 이러한 관련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90년대 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자사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송ㆍ수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지국설치에 앞다퉈 나섰기 때문이다.

기지국확보가 곧 고객확보라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상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짧게는 1주일, 길게는 보름이상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인지대와 도로점용료 등을 내지 않겠다는 얄팍한 생각도 있을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지국을 한 곳 설치하려면 적게는 수만원, 많게는 수십만원의 각종 인지대를 해당 구청에 납부해야 하는데다 연간 일정액의 도로점용료를 내야만 한다.

불법으로 설치할 경우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동통신 기지국의 무분별한 설치는 정보통신부의 무선설비 공동사용명령 기준등에 관한 고시 를 완전 무시하는 처사다.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이동통신사 또는 전용회선 사업자간 연간 수억원의 중복투자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도 면키 어렵다.

해당 구청은 철저한 실태조사후 조치를 취하고 경찰 등 사법기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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