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사업년도를 결산한 법인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음성군은 2일부터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납세의무자의 원활한 자진신고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법인체를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실시한다. 충청일보 ccdailynews@ccdailynews.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집 앞 학교 두고 멀리'… 충북혁신도시 중학교 배정 논란 에어로케이 항공기 이상으로 승객 2시간반 동안 갇혀 청주 3순환로 전 구간 개통 충청권 민주당 '압승'… 정권 심판 택했다 농식품부·농협, 18일 단양서 ‘농촌왕진버스’ 발대식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압승 민주당 과반 이상 확보하면 국정동력 상실 '집 앞 학교 두고 멀리'… 충북혁신도시 중학교 배정 논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충북도, 일반산단 21곳 신규 지정 추진 윤건영 충북교육감, 충청권 교육감협의회 회장 추대 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된다…'4대 요건' 적용 배제 청주시, 14억원 들여 전통시장 시설개선 여름수박 생산량, 작년 수준될 듯…참외출하도 양호 내포 'KAIST 영재학교' 2028년 문연다
지난해 말 사업년도를 결산한 법인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음성군은 2일부터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납세의무자의 원활한 자진신고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법인체를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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