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사업년도를 결산한 법인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음성군은 2일부터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납세의무자의 원활한 자진신고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법인체를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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