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간 구조물변경 등

연기군은 4월 한 달 중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물 변경 등 위반차량에 대해 소유자 자진처리 유도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도로에 계속 방치한 차량,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의 무단방치 차량과 밴형화물 자동차의 적재함 측면 창유리 변경, 소음기 불법 구조변경, 강철 범퍼가드 장착, 말소후 계속 운행차량,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차량, 등록번호판 위·변조 부착 운행차량 등의 불법구조물 변경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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