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15일까지

충북 옥천군은 매년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행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30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군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와 짚 밴형 화물자동차 뒷좌석 설치, 범퍼가드(캥거루범퍼) 설치, 불법LPG연료장치 장착 자동차, 불법등화장치 자동차 등을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주민불편과 도시환경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의 사회 문제를 최소화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