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15일까지 충북 옥천군은 매년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행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30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군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와 짚 밴형 화물자동차 뒷좌석 설치, 범퍼가드(캥거루범퍼) 설치, 불법LPG연료장치 장착 자동차, 불법등화장치 자동차 등을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주민불편과 도시환경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의 사회 문제를 최소화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충청일보 ccdailynews@ccdailynews.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집 앞 학교 두고 멀리'… 충북혁신도시 중학교 배정 논란 충청권 민주당 '압승'… 정권 심판 택했다 치솟는 '투표율'… 여야, 셈법 복잡 오송역세권 사업 부지 용도변경 결론 못 내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압승 민주당 과반 이상 확보하면 국정동력 상실 충북·충남·대전, 산업부 '에너지기술공유대학' 공모 선정 쾌거 '집 앞 학교 두고 멀리'… 충북혁신도시 중학교 배정 논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펫택시, 불법 논란 재점화…사람 탑승하면 '여객운수사업법' 김영환 지사, 우즈베키스탄 아리포프 총리 면담 충북도,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 올해 설계 착수 윤건영 충북교육감. '3월 교육감 긍정평가 지수' 51.1% 기록 먹거리 물가 ‘비상’… 고환율에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원인 청주페이 인센티브 6월 1일부터 캐시백으로
충북 옥천군은 매년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행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30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군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와 짚 밴형 화물자동차 뒷좌석 설치, 범퍼가드(캥거루범퍼) 설치, 불법LPG연료장치 장착 자동차, 불법등화장치 자동차 등을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주민불편과 도시환경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의 사회 문제를 최소화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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