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김종률 국회의원(사진·증평·괴산·진천·음성 예비후보)이 당의 이용희 의원(보은·옥천·영동) 공천배제 방침에 대해 정치신의를 저버린 행위라며 비난했다.

김 의원의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공심위가 당규의 한 부분만을 형식적·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하나의 특정 원칙을 우선 적용할 경우, 한평생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외길을 걸어온 이용희 국회 부의장같은 정치원로를 불명예스럽게 퇴장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용희 국회 부의장은 이미 사면복권 받았고,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은 사안(교육감 선거 관련 뇌물수수)을 문제 삼아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마저 저버린 처사"라며 "당규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다섯 가지 심사기준(정체성·기여도·의정활동능력·도덕성·당선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천 후보자를 확정하는 지혜를 보여주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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