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율 줄줄이 인상 … 재산세 11.3% 증가

올해 천안시민들이 느끼는 세금 부담이 전년 보다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시가 천안시의회 제출한 주요 개편 내용에 따른 세수 전망을 살펴보면 재산세의 경우 적용비율을 당초 55%에서 60%로 5%P 상향 조정하고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가격도 각각 4.3%와 4.1% 인상해 전년 보다 11.3% 늘어난 354억 9000만원의 세수를 거둘것으로 전망했다.

담배소비세도 지난해 20개비당 510원에서 641원으로 131원 (25.7%)이 올라 전년대비 64.2% 증가한 359억 3400만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다.

또 주행세는 지난해 7월 1일 유류에 대한 교통세액이 240/1000에서 265/1000로 상승해 전년 대비 101.9% 급상승한 300억원의 세수가 예측됐다.

자동차세는 7~10인승 승용차의 경우 점진적 세율인상으로 승용차 세액의 66%에서 100%로 적용한 뒤 시세감면 50%를 적용해도 등록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전년대비 4.8% 증가한 264억 8400만원의 세입이 무난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시민단체와 봉사단체의 체납처분 현장참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년간 천안시 지방세 체납액은 2004년 247억 4900만원, 2005년은 전년대비 15% 늘어난 284억 5300만원, 2006년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296억 9100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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