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하루에 10명씩 조사..금품수수 확인되면 사법처리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충남 연기군수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나 끝내 자수하지 않은 주민들의 검찰 소환이 6일 시작됐다.

대전지검은 이날 이미 확보돼 있는 돈봉투 수수 주민 명단에 포함돼 있으나 자수기한인 5일까지 자수하지 않은 주민 10여명을 소환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하루 10여명의 주민들을 불러 조사한 뒤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소환되는 주민들이 자수를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과정에 특정후보측 인물이나 일부 공무원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들 역시 형법상 증인은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 등 혐의를 적용해 엄중 처벌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자수기한인 5일까지 70여명의 주민이 재선거 당시 특정후보측으로부터 10만원 이상씩의 돈을 받았다며 자수했고 이들이 받은 돈의 총 규모는 1000만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자수한 주민들의 거주지역이 여러 읍·면인 데다 확보된 명단에 빠져 있던 주민들도 상당수 자수한 점에 비춰 돈봉투가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뿌려졌으며 이 과정에 후보가 직접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9일 주민들의 자수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한 b씨(45·여)와 불구속 상태의 또다른 40대 주부 1명을 상대로 자수방해 행위가 a후보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중이며 지난달 21일 구속된 오씨는 7일 기소할 계획이다.

앞서 a후보의 동생은 형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3명에게 10만원씩을 건네는 한편 20여명의 집을 방문해 형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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