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내달부터

진천군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바우처사업은 지원을 희망하는 노인의 신청을 받아 노인가구의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를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 해당 노인의 개별적 욕구에 맞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월 3만6000원)을 전제로 월 23만8500원의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게 되며, 매월 본인 부담금(월 3만6000원)을 선납하면 월 총 27시간 한도 내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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