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올 법 개정 작업 착수..해외체류자 이행독려차원

병역의무 부과연령을 현행 35세에서 40세로 높이고 국외여행 허가대상자의 출국신고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6일 "병무청에서 국외체류 미귀국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 일환으로 병역의무 부과연령을 현행 35세에서 4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외체류를 빌미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행위를 차단하고 해외 체류자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병역의무 부과연령을 40세로 높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올해 병역법 제71조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이소식통은 전했다.

병역법 제71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6세부터 병역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학 등을 빌미로 20대에 국외로 출국한 뒤 병역 부과 상한 연령인 35세까지 해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작년 한 해 병무청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3만3천724명이며 이 중 24세 이하로 국외여행 허가 대상이 아닌 출국자는 14만859명에 달했다.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24세 이하 출국자들이 잠재적인 병역의무 면탈 행위자로 의심되고 있다.

병무청은 이 밖에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국외여행 허가자의 출국신고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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