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4538건 접수ㆍ농지가 최다

2006년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관심을 받고 있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미등기 부동산 및 등기부의 기재사항을 실제권리 관계에 맞게 등기할 수 있는 이 법의 신청건수가 올 3월말 현재 2만4538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1만7841건이 확인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영동군이 6462건으로 가장 많고, 괴산군 3465건, 옥천군 2569건, 청원군 2344건, 보은군 2169건, 진천군 1671건, 충주시 1540건, 제천시 1506건, 단양군 1246건, 음성군 1079건, 증평군 471건 및 청주시 16건 등이 접수됐다.

지목별 접수현황은 농지 1만5432건, 임야 3542건, 기타 4605건 및 건축물이 959건으로 농지·임야 등의 토지가 전체의 96.1%를 차지했다.

확인서 발급 신청은 동·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3인이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에 신청하면 보증사실의 진위여부 확인 및 현장조사,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특별조치법이 개정돼 적용지역 및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 1988년 1월 1일(종전 1995년 1월 1일) 이후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확대, 도내에서는 1990년 8월 1일 청원군에서 청주시로 편입된 15개동이 새롭게 혜택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