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최근 충주지역 모 골프장 前 소유자인 A사는 충북도를 상대로 낸 골프장사업계획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아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고법은 판결문에서 "신규로 경락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종전 사업계획승인에 모집된 회원들은 그 권리를 모두 상실되기 때문에 이 역시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골프장이 인수된 경우 회원 간의 약정 등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 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골프장 등을 취득한 사람에게 권리의무가 당연 승계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한편, 지난 2004년 A사는 사업승인권자인 충북지사를 상대로 골프장사업계획변경 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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