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교부장관, 분양가 상한제 불가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고분양가와 집값 상승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주택건설업체 사장 150여명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부동산시장에서도 원칙과 질서, 투명성에 바탕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4월 국회에서 개정된 주택법에서 상한제와 원가공개가 분양가 안정에 대한 국민 여망을 충족시키면서도 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과도한 규제부담은 주지 않는 방식으로 도입됐다"고 설명하며 "현재 준비 중인 하위법령도 같은 취지로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민간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시중의 주장은 상당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이런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실수요자와 주택업계가 상생하는 선순환의 주택시장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법 개정내용과 향후 하위법령 정비방향에 대한 설명에서 이 장관은 "'택지비'는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공정한 매입가격이 투명하게 입증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키로 했다"며 "감정가는 과거 원가연동제 시절과 마찬가지로, 감정시점(사업승인 이후 분양승인신청 이전)의 토지상태(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 토지의 합당한 가치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특히 "'7개 주요항목에 대한 민간택지내 원가공개'는 업체가 사업장별로 공개하지 않고, 택지비는 지자체장이 감정가를 공개하게 된다"면서 "기본형건축비 해당 5개 항목은 중앙정부가 고시한 건축비를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해 당해 지역에 적용하는 건축비의 구성내역을 지자체장이 일괄 공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공개되는 기본형건축비의 내역 등이 개별기업의 원가가 아니라 평균적인 개념의 원가라는 점과 원가 자체가 사전적인 예측정보라는 점을 고려해 원가공개의 법적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과법적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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