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기본권 침해됐다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12일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군 주민들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상대로 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구 및 주변지역 지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행정도시 건설로 고향에서 쫓겨나 도시빈민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낸 행정중심 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도 "행정도시특별법과 신행정수도법은 입법목적과 핵심적인 사항이 달라 동일한 법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작년 3월 "행정도시 건설로 연기군과 공주시 주민 8000여명이 생활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는데도 턱없이 낮은 보상을 받았으며 연기 공주지역을 행정도시 예정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으로 본 헌재 결정에 반하고 특정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입혀 불평등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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