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번기 들판 민원접수 실시

공주시는 농촌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농촌의 일손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4월∼6월까지 '농번기 들판민원 접수 및 배달'을 실시한다.

신청방법은 논·밭·과수원 등지에서 농사 중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를 하거나 출장온 딩동카 및 마을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약속장소까지 배달해 준다.

대상민원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등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대장 제증명 7종이다.

시는 시민들이 농사일을 하다 긴급히 간단한 민원서류 발급이 필요하여 집에가서 흙 묻은 옷을 갈아입고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후 다시 논·밭으로 오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2005년도부터 농번기에 민원발급을 대행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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