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예정이전지는 선정중

▲ 김문규 충남도의회 의장, 이완구 충남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이상 왼쪽부터)이 MOU를 체결하고 협약서를 보이고 있다. 충남과 경북은 도청이전 뿐만 아닌 FTA와 관련 농도(農道)로써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입주시설에 조세감면 등 혜택 부여



충청남도와 경상북도가 양해각서를 통해 양도가 현안으로 삼고 있는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키로 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2일 경북도청에서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 제정 등 가시적 성과와 공동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충남도와 경북도 모두가 현안과제로 삼고있는 '도청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키 위해 마련됐다.

제정될 도청이전신도시특별법은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사업 추진기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명시한다.

특히 지난 2005년 1월 1일 '증액교부세 폐지'로 도청이전에 따른 정부지원이 없어졌으나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충남·경북의 도청 이전시 국비지원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또 입주시설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감면, 시설비 지원·융자 및 종사자 이사비용 지원과 주택마련에 우선권 부여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워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충남도의 관계자는 "이 법안의 국회통과는 광역지자체 뿐만 아닌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해 국비지원이 가능하케 하며, 법안 상정 자체도 그동안 중앙정부에 의해 좌지우지 되던 청사이전을 광역지자체가 최초로 특별법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2월 9일 경북도청이전 조례를 통과시키고 3월 28일 공포한 바 있으며 경북도청 예정이전지는 현재 선정과정 중에 있다.

한편 지금은 폐지된 증액교부세 지원을 받은 전남도청은 무안 남악신도시로 도청 이전시 공식4400억원, 비공식 7000억원대의 국비 지원을 받은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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