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원래대로 낮춰라"‥토공 "법률 정한대로 적용"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상업용지 분양과 관련, 해당 지역 토지 수용 보상금으로 채권을 수령한 원주민과 토지공사의 마찰이 식지 않고 있다.

19일 오송생명과학단지 채권보상 원주민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균, 이하 대책위)는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지사장 채천석)가 원주민에게 약속한 상업용지 입찰 우선권을 원래의 계획대로 즉각 낮추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토공충북지사가 지난 2002년 8월 오송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지구 전반의 활성화와 상업용지 조기 공급 매각을 위해 원주민에게 입찰 우선권을 부여하고 채권을 적극 수령토록 권장했다"며 "당시 토공은 상업용지에 대한 감정가를 1㎡당 39만원(1 평당 128만원)에 책정했으나 지금은 공급예정단가를 1㎡당 160만원(1평당 529만원)으로 책정 4배 가까운 폭리를 취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는 토공이 토지가격 상승분을 반영했고 채권을 수령하지 않은 주민보다 30%씩 적게 채권을 수령하는 손해를 감수한 일부 원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토공 관계자는 "원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토공은 산업단지를 조성한 뒤 감정 평가를 통해 임대주택은 원가의 70%, 단독주택 용지는 60~70%에, 공장 용지와 상업 용지는 조성 원가에 공급하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대책위는 20일 토지공사충북지사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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