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환경특위 석회석 관련 조사결과 발표

충북도 - 보건환경연 자료 짜맞추기 제기도



단양군의회 석회석관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태의)가 임시회를 통해 활동결과를 보고하면서 지역내 환경관련 검사결과를 부풀렸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본보 25일자 6면>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환경특위)는 23일 김동성 단양군수, 각 실ㆍ과장 등 직원들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양군의회 16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신 위원장은 관내 시멘트 공장 주변 농경지가 납 등으로 인한 오염이 심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또 공장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 주민들이 먼지ㆍ분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침해받고 있으며, 공장 일부 소성로에서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특위의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두고 지난 2월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하 환경연)이 충북도의회 이범윤 의원에게 제출한 '단양지역 대기 및 토양환경 오염도 검사 결과' 자료를 단양군의회가 근거자료로 활용하면서 환경연 조사결과를 뒤집어 보고한 게 아니냐는 일각에 문제 제기다.

실제 환경연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단양지역 대기와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단양지역 3개 시멘트공장 주변을 포함한 16개 지역에서 채취한 토양의 경우 모두 중금속 오염도가 우려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특위가 발표한 납 등으로 인한 3개 시멘트공장 주변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부분도 환경연 조사결과에 따르면 3개 시멘트공장 주변 토양채취 후 조사에서 우려기준 100mg/kg(전ㆍ답ㆍ과수원 기준)에 못 미치는 5.249mg/kg와 1.081mg/kg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소성로 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서도 환경연은 질소산화물(NOx)은 기준치 350ppm보다 적은 138, 312, 278ppm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황산화물 등 모든 항목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결과를 내놨다.

여기에 단양군의회가 지난 2월 충북도에 요청한 2004∼2006년 시멘트회사별 TMS(오염물질자동농도측정기) 측정 자료에서도 질소산화물(NOx)이 배출허용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회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근거자료로 활용한 환경연의 조가결과가 환경특위에 의해 상반되게 발표된 것을 두고 특위가 활동기간동안 변변한 오염실태 근거를 찾지 못하자 충북도와 환경연의 자료를 멋대로 짜 맞추기 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이다.

단양군의회 모 의원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농경지가 중금속에 오염됐다고 보고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이중 고통을 주는 꼴"이라고 불편한 심기를드러냈다.

단양군 매포읍의 한 농민도 "단양군의회는 공장 주변 오염도 실태를 명확하게 밝히고 만약 이번특위활동 보고가 허위라면 지역주민들과 농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질소산화물의 경우도 초과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보긴 궁색한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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