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그룹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5일 제이유 그룹과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 알선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금융감독원 조사역 김모(4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이유 그룹이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끌어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이유 측으로부터 1억여원을, 또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에게 사채업자 정모씨를 소개해 수십억원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정씨로부터 수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23일 저녁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던 중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으며 법원의 실질 심사를 포기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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