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영상신고제는 소방법 위반사례 발견시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반사실을 촬영한 후 위반현장 위치 및 위반유형을 문자메시지로 작성하여 영상신고번호(#0119)로 전송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비상구의 시건장치 설치 및 폐쇄행위, 피난통로 물건적재 및 상품 진열로 인한 비상구 기능 상실 행위, 피난·방화시설을 무단폐쇄·훼손·변경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전원을 차단 및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사례를 3건이상 신고하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기여한 위반사례를 신고한 사람중 3명을 선정하여 도지사 표창 등 인센티브가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