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사전 유출‥압수물 확보 기대 못 미쳐

▲1일 오후 경찰 압수수색팀이 서울 가회동 김승연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자택을 빠져나오고 있다.
경찰, 현장 목격자 신병확보 나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1일 오후 2시15분부터 2시간 반 동안 종로구 가회동 김 회장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을 마친 뒤 경찰은 어떤 자료를 찾아냈는지 밝히지 않았으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말했다.

경찰이 횡령 등 경제사건이 아닌 폭력사건으로 재벌총수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압수수색에 나선 강대원 남대문서 수사과장은 김 회장 자택 관리인에게 "김 회장 부자가 피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 조기에 철수하겠다"라며 압수수색영장을 전달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김 회장이 청계산 등에서 직접 폭행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 회장은 "청담동 G주점과 청계산에는 간 적이 없고, 직접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함에 따라 사건 당일 김 회장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김 회장의 집 차고에 설치된 CCTV자료를 압수해 사건 당일 범행시각 전에 김 회장이 탄 승용차가 집을 나서는 모습이 찍혀 있는지 확인하고, 차량에 설치된 GPS(위성추적장치) 정보를 분석해 당일 이동 경로를 파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후 4시45분께 압수수색을 끝낸 경찰은 사과박스 크기 정도의 상자 1개를 들고 나왔으며 'CCTV와 GPS 자료를 압수했느냐'는 질문에 "압수수색 사실이 먼저 알려진 탓인지 당초 기대만큼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정확히 어떤 자료를 입수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이 만약 김 회장이 사건 당일 탑승했던 차량에 장착된 GPS를 확보했고, 사건 당일 이 GPS가 켜져 있었다면 차량이 움직인 동선을 모두 파악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날 경찰관 15명이 압수 수색을 벌였으며 이들이 도착하기 전 한화측 변호사 3명이 20분 먼저 김 회장 자택에 도착했다.

경찰은 한화본사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노동절 휴일이어서 비서 등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는 압수수색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계획을 취소했다.

경찰은 압수 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해 줄 물증을 찾기 위해 법인 명의 휴대 전화와 수행 비서 등의 사건 당일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김 회장 개인 명의의 휴대 전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경찰은 또 청담동 주점에서 청계산에 이르는 구역에 설치된 CCTV에서 영상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통상 CCTV 영상이 10∼20일 밖에 보전되지 않기 때문에 복구를 통한 영상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 중이다.

아울러 김 회장의 차남과 사건 현장 3곳에 줄곧 동행했던 친구 A씨가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신원을 파악 중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