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5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가 30명이라고 밝혔다.

대선 전 240일인 지난달 23일부터 등록을 받은 지 열흘만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범여권의 유력 후보들은 아직 등록을 않았는데도 이 정도다.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 지 알 수 없다. 너도 나도 아무나 대선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여 씁쓸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는 정치 신인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3월 도입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 현판 현수막 등도 각각 1개씩 게시할 수 있다.

또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 이메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치신인이라도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문제는 이 처럼 좋은 의미로 도입한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등록신청서와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하면 아무런 제약없이 예비후보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들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예비후보 중에는 그나마 당적을 가진 인물은 7명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정치권과 무관한 무속인, 청소부, 회사원 등이지 않은가.

피선거원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에 출마할수는 있다. 하지만 능력도 자질도 없는 인물들이 동네 장기자랑 대회 나가듯 한다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는 대선의 의미가 퇴색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또 모두가 다 본선에도 나서는 건 아닐 것이다. 대선이 아닌 내년 총선을 겨냥해 사전 선거운동 차원에서 얼굴을 알리려고 등록한 이도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더욱 문제 아닌가. 그런 점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게 옳다고 본다.

대선후보로 등록하려면 5억 원의 기탁금을 내야하며 득표율이 10%가 안 되면 찾아갈 수 없다.

또 무소속의 경우 1개 시ㆍ도당 500명 이상, 5개 시ㆍ도 이상에서 추천서를 받아야한다.

예비후보 등록자에게도 본선 때와 같은 규모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기탁금과 추천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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