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가능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 등도 살펴야

지난해 연말정산 때 빠트렸거나 잘못 신청한 부분이 있는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3일 일선 세무관련대행 전문가들에 따르면 근로자가 지난해 말 또는 올초 연말정산과정에서 실수로 제출하지 못한 소득이나 세액공제 신청분이 있을 경우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공제신청을 할 경우 나머지 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간 근로소득액 100만원(총급여 기준 700만원) 이하의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 신청하면 최고 6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직접 모시지 않아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님이 있다면, 호적 등본 등 관련서류 하나만으로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들에게 들어간 사교육비(초등 학원비 등 일부 제외)도 누락분을 일일이 확인, 추가 제출시 공제가 가능하다.

세무사 L씨는 "추가로 연말정산을 신청시에 해당 근로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환급분을 수령할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공제항목 명세서)과 누락분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종소세 신고 때도 환급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2003년 도입된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하면 나중에라도 환급을 받을수 있다. 경정청구는 회사가 연말정산 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이기 때문에 2010년 초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저런 명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그 내용을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특정의 수수료 없이 전화만으로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사 상담실을 이용, 상담을 통해 세금 환원의 방법을 찾는 것 또한 재테크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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