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어제 주민소환제의 청구절차를 규정한 '주민소환법 시행령'을 의결했다.오는 25일부터 주민소환제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임기 개시 일부터 1년이 지나야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실제로는 7월 1일 이후 소환 대상이 된다.

주민소환제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다.

투표 결과 소환이 결정되면 대상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곧바로 그 직(職)을잃게 된다.

주민들의 바람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임기 중에도 주민들이 제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 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5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위법·부당행위와 직무유기, 직권을 남용한 사례 등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단체장이나 의원 당선자들이 임기 시작 전 또는 임기 중에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되거나 사직함으로써 매번 재·보궐선거를 치러왔다. 더 큰 문제는 선거법 위반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공공성도 없고경쟁력도 떨어지는 분야에 무리하게 진출해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또 자신의 선거운동 지원자를 중용하는 정실 인사, 선심성 사업 추진, 자의적 권한 행사 등 각종 부조리도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정략적 이용과 남용만 막는다면 주민소환제는 실제적인 견제장치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 기회에 충청권은 물론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 살림을 스스로 꾸려가도록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길 바란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현재 대전 대덕구를 비롯해 광주 북구, 울산 동구와 북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중이다.

공무원들에게는 귀찮은 일이겠지만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조기 시행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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