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34건을 적발해 1억4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4월까지 신고된 8447건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거래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의무를위반한 34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따라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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