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정보서비스 이용자 보호방안 발표



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통신 업체의 약관이 전면 개정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통신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정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점 추진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통신위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과 업무처리 절차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기로 하고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 규정 및 이행 상황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통신위는 또한 사업자의 약관.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종전의 과징금 부과 위주에서 벗어나 약관·업무처리 절차 변경 등 제도 개선까지 함께 명령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 위법행위에 대한 소비자 단체의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실 조사 과정에 피해사례 공개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제도 개선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는제도개선 예보제를 확대 운용하기로 하는 등 이용자 참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통신위는 통신품질 평가 및 이용자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초고속인터넷에 대해 약관상 최저속도 준수 여부 등 품질 평가를 상반기와 하반기 연중 2회 실시할 계획이다.




통신위는 민원 등 통신피해에 대한 구제 체계 강화 방안으로 민원 유형을 현행 16개에서 135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민원 데이터베이스(DB) 자동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신민원 처리기관 간 민원 정보 공유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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