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이번 점검은 장시간 근로업종을 포함해 격일제 또는 2조 2교대 근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장 가운데 법정근로시간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상대로 실시하게 된다.
점검분야는 1주 40시간(100인 이하 사업장은 1주 44시간) 준수 여부를 비롯해 연장근로시간 포함 1주 56시간 근로시간 준수, 휴일 및 휴식시간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대전노동청은 이번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된 사업장은 우선 시정지시를 통해개선을 유도하며 불응업체는 곧바로 입건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