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해 부과되는 2008년도 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9976건 2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07. 7. 1 ~ 12.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부과이며 대상자는 연면적 160㎡이상으로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점포, 사무실 ,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부과기간 중 폐차, 소유자변경, 주소지 이전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부과하고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다. /옥천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