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분형' 첫 적발 … 과징금 7억8680만원

공공입찰에서 사전에 응찰금액과 낙찰자 등을 미리 정해 계약을 따낸뒤 계약에서 발생한 이익금까지 공동으로 나눠 가진 현대중공업, LS산전 등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제조 7개사가 적발됐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입찰담합 중에서 낙찰자가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금까지 나눠가진 유형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공정위는 이런점들을 감안해 관련법상 한도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 합의를 통해 낙찰자와 입찰가격을 정하고 계약을 따낸 현대중공업, LS산전(옛 LG산전), 효성, 광명전기, 선도전기, 일진전기. ABB코리아 등 7개사에 대해 총 7억86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현대중공업 등 6개사가 각각 1억2490만원이고 담합에 뒤늦게 참여한 ABB코리아는 3740만원이다.

이들은 지난 2002년 5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발주한 24KV GIS 설비 제조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낙찰자·입찰 가격 등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GIS는 건물이나 공장 등에 공급되는 전기를 안전하게 개폐 조작하는 장치로 절연체로 SF6 가스를 사용한다.

이중 ABB코리아를 제외한 6개사는 입찰실시 전 영업담당자 모임을 갖고 각각의 업체에 대해 1억원 이상의 이익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낙찰자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사전에 이번 계약에서 낙찰업체가 얻을 이익규모까지 산정한 뒤 나머지 업체들에게 이익금을 가장 많이 분배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정하기로 하고자체적인 입찰까지 실시해 분배액을 가장 높게 제시한 광명전기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ABB코리아는 입찰현장에서 다른 업체들로부터 담합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고 이익금 5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협조했다.

이런 합의에 따라 광명전기는 실제 입찰에서 24억9920만원에 계약을 따냈고 이후 나머지 업체에게 순차적으로 이익 분배금 1억4000만원씩을 뺀 나머지 금액규모의 하도급(실거래 없는 가공계약)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 가졌다.

공정위는 이런 유형의 입찰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담합 참가자들이 부당이득을 분배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을 감안해 부당이득과 같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의 보강을 통해 국가 예산을 축내는 공공입찰의 담합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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